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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결합시장 1위 쏠림 현상 지속...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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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결합시장 1위 쏠림 현상 지속...제도 개선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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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선 통신시장은 오랜 기간 '5:3:2 구조'라는 암묵적인 틀 안에서 각 통신사 간 제한적인 성장에 멈춰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점유율 구도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선 1위 사업자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이 유선 상품과의 높은 결합율로 유·무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유선사업을 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대표 이인찬)의 유선상품과의 결합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있는데 문제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축소, 공짜 마케팅 등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통신시장, 가입자 'Lock-in' 총력전, 결합상품-기기변경 소비자 급증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건수는 이 전 대비 40% 가량 축소된 반면 결합상품 가입자는 지난 한 해에만 40만 명 순증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결합율은 2013년 48%에서 지난해 57%까지 치솟아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결합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합시장 점유율 역시 SK군이 43%, KT가 38%, LG유플러스는 19% 수준으로 SK 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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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과 마찬가지로 결합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기기변경 수요도 급증해 올해 1~4월 전체 휴대폰 판매량은 약 590만 대 였는데 번호이동 건수는 약 195만 건을 기록해 약 67%가 기변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휴대폰 판매량 대비 기기변경 비율이 48%라는 점을 감안하면 급증한 수치다. 특히 SKT 기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72%로 3사 중 기변율이 가장 높았다.

◆ 결합상품 가입하면 소비자 선택권 저해?

결합상품은 소비자 측면에서 요금할인 혜택, 사용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위약금 등 큰 규모의 전환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다른 통신사업자로 전환이 어려워져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KISDI가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별 가입/해지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34.4%)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싫어서(29.5%) ▲서비스별로 가장 좋은 회사를 사용하고 싶어서(20.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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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소비자 상담동향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상담건수는 1천230건으로 전달 964건보다 27.6% 급증했다.

상담 증가의 주된 원인은 '결합상품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였다. 최근 3년간 결합상품 피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해지 시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가 2.2배 증가해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 '유선만 공짜' 마케팅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제도 개선 필요

현재 SK텔레콤의 결합할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유선상품만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유선상품 월 기본료만큼의 할인 Cab을 씌운 셈이 되어 할인혜택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단품 사업자(SO) 입장에서는 수익성 저하 및 마케팅비 증가를 초래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만약 SK텔레콤이 무선상품도 할인하면 할인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측면에서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후발사업자들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간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고착화를 개선할 만한 경쟁 활성화 정책이 마땅히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이동통신시장 요금 이슈 등으로 인해 결합시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번번히 후순위로 밀려왔던 탓이 크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결합시장에서 지배력 전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나 지배력 전이 및 고착화에 대한 판단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해 SK텔레콤의 인터넷 재판매 중 과도한 도매대가 제공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지배력 전이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결합시장 조사 전담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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