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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자율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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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자율심의 강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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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모든 금융회사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이용자의 오해 또는 이용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거래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됨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현 ▶불리한 내용 누락, 편익만 강조한 표현 ▶이용자 권리의무 사항에 대한 왜곡, 과장, 누락, 모호한 표현 등 5가지 공통 체크리스트를 지켜야 한다.

각 업종별로는 보험 29개, 대부업 20개, 저축은행 17개, 여신전문업 9개, 은행 3개, 금융투자 9개의 체크리스트가 확정됐다.

보험의 경우 특정한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해 보험금을 많이, 반복해서 지급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지 않고 0만 원대 등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역선택을 조장하는 문구사용 등이 체크리스트의 주요내용이다.

대부업은 실제 대출시간 보다 짧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거나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사로 오인토록 광고한 경우,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저축은행은 만기 시 특별금리 지급하는 저축상품을 추가적인 금전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여신전문업은 광고에 채무, 신용카드 남용 위험성 알리는 문구 반영 됐는지 등이 반영됐다.

은행은 이자 지급,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등 미확정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가, 금융투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룰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금융사의 허위과장광고 체크리스트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각 협회에서 운영 준비 완료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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