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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문자통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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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문자통보 받는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0.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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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K씨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에 대물보험사고 접수를 했는데 상대방 차량의 수리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보험회사가 실제 수리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2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 K씨는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오는 12월부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필수통지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세부 추진과제에 따라 수리비 등 세부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하게 통보해주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해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8대 기본항목'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시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기본항목에 해당된다.

또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도 보험회사가 통지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수통지사항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안내하고, 선택통지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역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대물배상 이외의 담보(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토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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