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오 모(남)씨는 4월3일 A예식장과 11월1일 결혼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일 110일 전인 7월14일 계약을 해제했으나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해 10월29일 B예식장과 올해 4월11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대금 1천393만 원 중 계약금 130만 원을 지급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일 73일 전 계약을 해제하자 총 대금 50%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예식장 이용 관련해 계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총 8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4%(196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 129건)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 57건)하는 경우다.
그 외 계약이행과 관련해 ‘계약 내용 불이행’이 8.8%(22건),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이 5.2%(13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4.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123건) 중 75.6%(93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며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