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재평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종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피제 82개사 208품목이다. '디에틸톨루아미드' 외 유효성분으로는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등이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안전성 부분은 각 업체의 자료로 평가하고, 유효성은 식약처의 '기피제 효력평가 테스트'를 통해 진행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독성에 관한 자료, 완제품 검체 및 동의서,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내년 9월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외품 기피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모기기피제 성분의 유해성 경고 자료를 배포했지만 이에 대해 식약처가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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