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은 30일부터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부터 추진해온 대포통장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민은행 측은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자행 뿐 아니라 일부 은행들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했는데, 30일부터는 모든 고객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용돈용으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소액으로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며 "다만 학생들이 일시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카드나 인터넷뱅킹을 하려 할 때는 비대면거래 한도를 일시적으로 낮춰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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