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달 초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모지점을 방문한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에 속아 본인의 예금 4천만 원을 모두 해지하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경북에 있는 농협은행 모지점에서도 B씨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약 7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다행히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은행 직원에 의해 모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농협은행
직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전화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로 발송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됐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30일 검찰청 사칭 위조 공문서 등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위조 공문서 4점을 전격 공개했다. 이 서류를 보고
고객과 국민들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사기범들이 보낸 압수수색영장을 보면 '위 사건에 관해 본인을 압수수색을 한다. 이 영장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본 사건 집행시간 안에 혐의 입증을 못할시 용의자와 같은 혐의로 간주하며 압수수색영장이 발동한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동하면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압수수색한다. 협조하지 않거나 착수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긴급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럴싸하게 위조됐다.
또 금융위원회 위조문서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은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하시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협은행 측은 "특히 ‘계좌동결’, ‘안전계좌로의 이체’, ‘현금을 인출해 안전한 곳에 보관’ 등의
표현이 있는 전화통화나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 문서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즉시 거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