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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이 공연 풍성... 출연진 다를 땐 티켓 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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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이 공연 풍성... 출연진 다를 땐 티켓 환불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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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8월 가족 뮤지컬을 총 10만 원 가량에 예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공연 날짜가 다 돼서야 10월달로 미뤄졌다는 공지를 받은 것. 날짜뿐 아니라 장소 등도 모두 바뀌어 있었다. 박 씨가 도저히 그 날은 갈 수가 없다며 환불을 요청하니 공연 시간이 바뀐 것 가지고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확인해보니 10월로 미뤄진 공연 역시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 박 씨는 “소비자가 공연을 예매했다는건 정해진 그 날짜, 장소, 출연진에 대해 알아보고 구입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날짜가 변경되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못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변경된 일정에도 무조건 맞춰야 하느냐”며 황당해 했다.

연말연초에 콘서트나 공연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계약불이행’과 환불 거부로 인해 피해 역시 늘고 있다.

계약 불이행은 공연 티켓 구입 시 정해졌던 공연 출연자가 아닌 다른 출연자가 등장하거나, 예정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공연 날짜나 장소가 바뀌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티켓을 구입하면 공연 업체 측은 약속한 시간, 장소에서 예정된 출연진의 공연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약 공연 업체 측이 계약을 불이행한다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업체 측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 해지와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요소에 의해 공연이 취소됐다면 입장료를 환급해야 하며, 업체 측에 귀책사유로 인해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면 입장료를 환급하고 입장료의 10%을 배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입장료는 표의 가격이 아닌 할인 등을 포함한 '실제 구입한 거래금액'을 말한다.

중요한 출연자가 변경되거나 약속한 시간의 절반도 안 되게 공연을 했어도 입장료를 환급하고 입장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입장료의 10%를 손해배상 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대로 공연이 중단됐다면 입장료 환급과 1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장권에 관람시간 등이 잘못 표기돼 오류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했다면 입장료 환급과 더불어 입장료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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