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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할인 받으려 신용카드 한도액 채웠지만, '꽝'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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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할인 받으려 신용카드 한도액 채웠지만, '꽝'된 이유?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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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의 특성과 혜택을 확인하는 것 만큼 혜택이 부여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혜택에만 집중해 조건 등을 허투루 넘겼다간 혜택은 커녕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부평구 이 모(여)씨는 지난 7월17일 하이마트에서 아이폰을 구입하면서 '하이마트 현대카드M'을 발급 받았다.  매달 20만 원씩만 사용하면 단말기값을 매달 3만 원씩, 5개월간 총 15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8월, 9월, 10월 할인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씨가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해당카드로 자동이체 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자 못한 것이 이유였다.

이 씨는 “휴대전화 이용요금 자동이체 안내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히 설명했다는 카드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며 “휴대전화 자동이체를 신청해도 11월, 12월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그냥 카드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앞선  사례처럼 혜택이 부여되는  조건을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혜택은 커녕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이 기대했던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듣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마트 현대카드M의 경우 발급한 후 5개월 동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씨가 8월 요금확인 후 바로 카드사에 문의를 했다면 카드사의 설명과 조치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발급 시 휴대전화 이용요금 자동이체 설명은 필수다”며 “발급 후에도 고객이 문의한다면 즉시 설명하는 등 혜택 조건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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