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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가입한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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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가입한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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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일반질병 입원 1일당 19만 원, 특정질병 입원 1일당 35만 원을 보장하는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별도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고, 고액 입원일당 상품의 보험금을 수령해 적지 않은 초과 수익을 얻었다.

# B씨는 생명보험사 9곳, 손해보험사 5곳, 공제사 3곳 등 총 16개 회사에서 입원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했다. B씨가 1일 입원 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일반질병 60만2천 원으로 생‧손보사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평균 가입한도 1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입원보험금 가입한도가 하향조정 된다. 또 특정질병 입원 가입금액 산정 시 일반질병 입원 가입 금액을 합산 반영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차등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입원보장 보험상품과 관련 보험사기자의 유인을 차단하고자 ‘보험사 인수심사 기준 강화 유도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입원보험금 지급 보험상품은 보장대상 질병을 일반질병, 특정질병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가입한도가 높다. 이 때문에 실제 입원비를 크게 초과는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간 가입한도 편차(5만~15만 원)가 크다. 가입한도가 낮은 보험사에 우선 가입 후 가입한도가 높은 보험사에 추가 가입함으로써 보험사별 자체 한도관리가 무력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질병 및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를 현행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사별 가입한도 편차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입원 1일당 본인부담금(5만 원 이내), 높은 실손보험 가입률(3천151만 건), 회사별 누적 가입한도(최저 5만 원) 등을 고려할 때 가입한도를 현행 5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장요구를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 또는 임원 등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를 허용할 계획이다.

입원보험금(입원일당) 가입한도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특정질병 입원 가입금액 산정 시 일반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합산 반영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차등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해 보험사기 유인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험가입내역 조회 시스템을 개선해 가입한도 기준을 초과한 고액의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기 유인을 차단한다.

이는 현재 보장내용 별 생‧손보사의 전체 누적 가입금액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가입금액만 조회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별 한도를 초과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과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이 조회되도록 하고 협회에서 생‧손보사의 계약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보 제공방식으로 정보 가공이 용이한 전문전송 방식으로 개선한다.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간 계약정보 공유도 가능하게 하고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애보험금 가입금액도 조회대상에 반영토록 해 정확한 보험가입 내역을 보험사가 파악하도록 돕는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수기준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보험가입내역 조회 시스템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이번 개선사상의 적정 이행여부를 내년 하반기 중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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