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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금리 '리볼빙' 우수고객 서비스?...'불판'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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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금리 '리볼빙' 우수고객 서비스?...'불판' 성행
금감원, 상품설명서 교부 등 설명의무 강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2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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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이 모(남)씨는 올 초 리볼빙서비스 신청 전화를 받았다. 당시 상담원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우수고객이라 수수료율 우대혜택도 제공되고 사용하면 신용도 좋아진다'는 등 장점만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좀처럼 끊을 줄 모르고 이어지는 끈질긴 통화에 지쳐 알았다고 대답한 게 화근이 됐다. 얼마 후 카드청구서를 받아보니 생각지도 못한 리볼빙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었고 수수료가 무려 22%대였다. 

이 씨는 "혜택인양 구구절절 설명하더니 결국은 고이자를 물리기 위한 낚시에 불과했다. 이게 어떻게 우수고객을 위한 서비스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카드사가 전화영업(TM)을 통해 단순 혜택을 주는 양 소비자를 유혹하고 25% 넘는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해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금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서비스다. 매달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의 10%만 결제하면 나머지 차액 90%는 다음 달로 이월된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카드대금 전액 납부가 힘든 소비자에겐 분명 필요한 서비스다. 하지만 납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수고객' 혜택 운운하며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다.

리볼빙 서비스는 현금서비스, 카드론(장기대출)과 같이 카드사에 고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시불은 최대 연 26.9%, 현금서비스는 27.9%가 적용된다. 형태만 다른 고금리의 ‘대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화영업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금리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리볼빙 관련 카드 민원은 45건으로 그 중 25건이 ‘상품설명 미흡(불완전판매)’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할 때부터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전화메시지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회원에게 리볼빙 서비스 거래조건을 고지하고 리볼빙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 교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일단 팔고 보자’라는 영업 행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 권익이 우선 되도록 리볼빙 서비스 판매 설명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스스로도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당장 자신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전 전화상으로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해 놓고 깜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만약 희망결제 비율 100%라면 카드대금 자동이체 계좌에 돈이 있을 경우 카드대금 청구금액 만큼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리볼빙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리볼빙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해 필요 없다면 즉시 해지해야 한다.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최저, 최고 구간의 리볼빙 수수료를 공지하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한 수수료율을 안내 받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간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이용잔액을 최소화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리볼빙 이용잔액도 ‘선결제’가 가능하므로 여유가 생긴다면 선결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 신용카드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 판매 시 설명부족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각 카드사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들도 방식이 다른 대출 상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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