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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허니문상품 계약금 걸었는데 이틀 뒤 80만 원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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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허니문상품 계약금 걸었는데 이틀 뒤 80만 원 추가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2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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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이틀 사이에 80만 원이 비싸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계약금까지 결제된 허니문 여행상품에대해  여행사 측이 추가요금을 요구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타 여행사보다 저렴한 금액을 제시해 판매한 뒤 뒤늦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함 허위광고이자 꼼수 영업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주장이다.

여행사 측은 연계된 항공사나 호텔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3월 출발할 허니문 패키지를 검색하던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하나투어 상품 중 마음에 드는 걸 골랐다.  

'특가 허니문 패키지'로 모집 인원이 한정돼 있었으며 동일한 지역과 비슷한 옵션의 상품보다 약 70만 원가량 저렴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곧장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고 총 결제약 235만 원 (2인 기준)중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불했다.

하지만 이틀 뒤 걸려온 여행사 측 전화에 어이가 없었다. 여행사 직원은 항공사와 호텔 측과의 소통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추가요금으로 80만 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최 씨가 납득하지 못하고 항의하자 기존 20만 마일리지에서 10만 마일리지를 더 적립해 주겠다고 했다. 정 취소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80만 원이나 가격이 뛰는 걸 이해할 사람이 있겠냐"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계약하게 해놓고 나중에 추가요금 요구하는 것은 '낚시 광고'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취소하려면 취소하라는 식의 대응이 불쾌했다. 날짜에 여유가 있어 망정이지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그냥 잔금을 냈을 것"이라며 씁쓸해 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상황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금 환불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여행 날짜도 여유가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확약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금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완불해 확약인 경우에도 요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도의적인 차원으로 여행사 측에서 부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니문 상품은 인기 지역인 경우가 많아 확정받기 전 고급 리조트나 호텔 등 상황에 따라 요금 변동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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