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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 받고 개인회생 신청..법원 "사기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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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 받고 개인회생 신청..법원 "사기범 아니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2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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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범으로 몰렸던 금융이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손승옥 판사는 캐피탈사로부터 사기범으로 고소를 당한 직장인 김모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김 씨는 공기업에 다니며 월평균 수입이 380만 원에 달했고, 특별히 연체 기록도 없었다. 주식투자로 빚이 1억 원이 넘어가자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김 씨는 지난해 캐피탈사에서 1등급 신용으로 2천500만 원을 빌렸다. 한 달에 74만 원씩 4년 동안 갚기로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기한연장 승인이 거부되면서 한꺼번에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캐피탈사는 한번에 돈을 받지 못하자 김 씨가 제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빌렸다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캐피탈사가 대출심사를 하면서 김씨의 경제 상태를 충분히 조사했고,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적했다. 캐피탈사가 김씨에게 19%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은 미회수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출금을 가로챌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대출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회생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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