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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IRP 계좌이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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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IRP 계좌이전 쉬워진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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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간 자금 이체시에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다. 또 '개인연금활성화법'을 제정해 개인연금을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던 것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퇴직자가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찾을 때 일시금 인출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던 것에서 과세 이연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IRP와 개인연금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다. 다만 계좌이체가 가능한 시점은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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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기준으로 세제적격연금 중 비중이 90%에 달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줄이기 위해 신규 가입은 제한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지원하고자 개인연금에 경제 상황이나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한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나 자동투자 옵션(Default option)을 추진해 대표상품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독립투자자문업(IFA)을 도입해 금융상품 자문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IFA는 특정사에 전속된 자문업자와 달리 금융사나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과 상품추천이 가능하다. 연금상품의 수수료나 보수와 관련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가입자가 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수수료나 보수를 할인해 준다.

정부는 가입과 운용, 지급,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틀인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비용,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해외자산과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자산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혁신기업과 전략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분산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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