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015년 결산 - 식음료] 곰팡이부터 칼날까지, 이물질 피해 급증
상태바
[2015년 결산 - 식음료] 곰팡이부터 칼날까지, 이물질 피해 급증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29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식음료 소비자 민원은 곰팡이·이물질 혼입 등 문제에 집중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변질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제기됐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식음료 관련 제보 건수는 2천3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 이물질 혼입, 곰팡이 등 부패·변질 등 안전 관련 제보가 1천215건(59.8%) ▶ 용량 부족이나 과장과대광고 506건(24.9%) ▶ 유제품 배달  불만 등 기타 312건(15.3%) 순이었다.

◆ 구더기서부터 칼날까지...이물 종류도 각양각색

올해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서 구더기와 같은 벌레가 나오는가 하면 라면에 칼날이 박혀있는 등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물질이 유독 많았다.

아이스크림에 머리카락이 감겨있거나 손톱 조각이 발견되는 등 소비자가 불쾌감을 늘낄 수 있는 이물질서부터 정체불명의 물체, 유리조각 등이 나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3552728961_AmVUQHP2_Instasize_1204162339.jpg
▲ 죽 제품을 먹다가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 확인해보니 사람 지문이 찍혀있는 듯한 깨진 유리조각이 있었다고 소비자가 분노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제조 시 이물이 유입되기 어렵다는 면피성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대부분 기계화된 공장에서 제조되는데다가 금속탐지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물 유입 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이물을 인정하더라도 섭취 시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쳐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물이 발견됐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머리카락, 실, 동물털 등은 이물로 분류되지도 않기 때문에 의무 보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렇다보니 제조업체들은 과자 한박스, 라면 한박스를 보낸 뒤 없었던 일인 것처럼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11.jpg
▲ 봉지라면에 날카로운 칼날이 박혀있었지만 제조사는 금속탐지기 등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칼날이 발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잡아뗐다.

◆ “과대포장 개선중?” 용량부족·과장광고 불만 여전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논란이 됐던 과대포장 불만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과대 포장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수입과자 판매가 늘어나자 오리온,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 과자 제조업체들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용량을 늘리고 포장을 축소시키는 등 착한 포장을 단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과대포장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뿐 아니라 고기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표기된 용량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우유 및 요쿠르트 배달과 관련해 제시간에 오지 않아 상하거나 먹지 못하는 사고도 많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