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효성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135개사 328제품으로 국내에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 제품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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