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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견인차로 고의사고 일으켜 보험금 편취한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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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견인차로 고의사고 일으켜 보험금 편취한 13명 적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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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견인차 운전자 13명을 적발, 수사를 의뢰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견인차 1만1천356대에 지급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는 견인차를 몰면서 고의로 24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1인당 평균 19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만 원씩 챙긴 것이다.

또 사고 당 보험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실비용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일으켰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기간 대상이 41개월 동안 45건의 사고를 유발, 보험금 3억4천만 원을 받은 사기혐의자도 존재했다.

특히 이들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건수와 보험금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받은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일반차량과 달리 견인차의 견인장비 수리내역 관리체계와 표준화된 정비수가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이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견인차 표준 정비수가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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