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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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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 회수 조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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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경남 함양군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이 제조한 ‘인산 산초기름’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산 산초기름에서는 벤조피렌 검출 허용 기준치인 2.0㎍/㎏이하를 초과한 5.5㎍/㎏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1월17일인 ‘인산 산초기름’ 180㎖ 제품 540병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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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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