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경남 함양군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이 제조한 ‘인산 산초기름’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산 산초기름에서는 벤조피렌 검출 허용 기준치인 2.0㎍/㎏이하를 초과한 5.5㎍/㎏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1월17일인 ‘인산 산초기름’ 180㎖ 제품 540병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투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환영" 신세계까사, 소펀앤라이프쇼에서 ‘마테라소·캄포’ 인기 이을 침대·소파 전시...드레스룸 수요 공략 대한항공,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서 농촌 일손돕기·의료 봉사…‘21년째’ 롯데GRS, 포켓몬 에디션 MD 상품 출시 동아쏘시오홀딩스, 1분기 매출 3049억 원 달성...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 넷마블·코웨이, ‘장애인선수단 운영기업 표창장’ 수상...장애인 체육 진흥 공헌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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