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내년부터 보험료 자율화 등 10대 보험제도 달라진다
상태바
내년부터 보험료 자율화 등 10대 보험제도 달라진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2.2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표준이율 등이 폐지되고, 공시이율 조정범위가 확대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은 조정범위가 2015년 ±20%에서 내년에 ±30%로 확대되고 2017년에는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2015년 30%에서 내년 50%로 확대됐다가 2017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원칙도 폐지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올해 ±25%, 내년 ±30%, 2017년 ±35%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1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 등도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365일 보상 후 90일간 보장제외되던 것이 '보상한도(예를 들어 5천만 원) 소진시까지 보상후 90일간 보장제외'로 개정된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사망, 후유장애시 대인배상으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이 1억5천만 원으로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대인배상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도 보상한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물배상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른다.

4월부터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을 연장해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과 소송건수 등 5개 계량항목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 등 5개 비계량 항목이 평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 6월23일부터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상대상과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환경오염보생책임보험'이 도입된다. 이 보험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