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산간의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배송이 가능하지만 이외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지역' 역시 배송이 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령인이 관할 대리점 혹은 대체 배송 지역으로 직접 수하물을 찾아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택배 대리점이나 취급소에 직접 방문해 배송을 의뢰하면 배송 가능 여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이 제한된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배송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안내가 누락될 수 있다.
예컨대 지자체 행사나 아파트, 빌딩 등 건물 측의 요청으로 차량 진입이 거부된다거나 평소에는 배송이 가능한 군부대의 경우 훈련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
택배 업체 측에 따르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배송이 불가하며 자동으로 반송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배송이 불가할 경우 기사가 관할 대리점 측에서 수령인에게 관련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사는 홍 모(여)씨도 지인에게 보낸 택배가 아무런 안내 없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 측과 마찰을 빚었다.
지인에게 각종 밑반찬을 택배로 보냈다는 홍 씨. 위탁시 직원에게 3일이면 도착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일주일이 지나 택배를 받지 못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
택배 위치 추적을 해보니 관할 지역 대리점에 5일 전 도착한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 측에 지연 이유를 묻자 "차량 진입이 제한돼 배송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홍 씨가 관련 내용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따지자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직접 찾으러 온다. 일일이 어떻게 다 연락을 하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고.
홍 씨는 "택배를 맡기면서 배송이 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 했다"며 "만약 배송이 불가하다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배송 업체 측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구역까지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리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배송 기사 방문 위탁의 경우 누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배송 불가 지역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지만 누락되거나 공유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배송이 불가한 지역일 경우 대체 배송 지역을 지정하거나 대리점으로 고객이 수령해 갈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는 연락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사과를 했으며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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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싫다진짜 그딴식으로할꺼면 때려치고 딴일찾아봐라
맨날 배째라 식이야 미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