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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지연 등 관련 피해 줄인다"..권익보호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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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지연 등 관련 피해 줄인다"..권익보호기준 강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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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항공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확정해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측은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호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이다.

먼저 항공권 취소·환불 기준이 기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좌석이나 남은 일정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국내외 저가항공의 경우 취소 시 환불이 안되거나 큰 수수료율이 적용됐었다.

국내 항공사와 달리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전화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계 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 접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도 포함된다.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수하물 분실·파손 관련 소비자보호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접수시 보상에서 제외되는 카메라, 노트북, 고가품 등 금지품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지에 강제성이 없어 파손이나 분실 시 소비자와 마찰을 빚었다.

아울러 항공사가 수하물 관련 보상 기준을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일도 금지된다. 몬트리올협약에 의거해 한 개의 수하물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항공사가 이보다 기준을 낮추거나 조절할 수 없다. 항공사가 관련 약관규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 내용을 검토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위, 소비자원,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항공사, 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보호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며 "관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사 명단을 공개해 업계의 서비스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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