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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0원...국제선 6개월 연속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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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0원...국제선 6개월 연속 면제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1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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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내달부터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내려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6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에 따라 항공사들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국제항공법상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한 달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갤런당 평균값이 국내선은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고 국제선은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각 기준 평균값을 밑돌면 할증료가 면제된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할증료 평균값 산정 기간도 다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두 달전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한 달간 평균 가격'으로 책정되는 반면 국내선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된다. 국제선은 총 33단계로 단계별 유류할증료가 산정되며 국내선은 이보다 세분화된 단계가 적용된다.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평균값은 갤런당 101.03센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산정된 유류할증료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에만 적용된다. 즉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0원이더라도 해외에서 발권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은 할증이 부과된다.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국제항공법상 각 국가별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 항공편을 이용하더라도 해외에서 발권한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붙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발권한 날짜보다 출발 날짜의 유류할증료가 저렴해져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항공법상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산정해 적용된다"며 "발권 후에는 탑승 시점의 유류할증료 등락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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