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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1심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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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1심서 유죄 판결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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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유발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크라운제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크라운제과 법인에도 5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자체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제품 품질을 자체 검사한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시중에 31억 원어치의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제품은 지난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으로 전량 회수됐다. 검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의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결과는 사실이 아니다.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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