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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제도 전면개편..맞춤형 재기 발판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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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제도 전면개편..맞춤형 재기 발판 마련되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1.2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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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됐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금융 소비자에게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가급적 올해 1분기 중으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은 워크아웃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갚아야 할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취약계층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우대 감면율을 최대 70% 적용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신복위는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특히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은 원금을 70%나 감면해줘도 부담이 적지 않다.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천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 이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심층적인 상담과 법원 회생 및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서류작성, 법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땐 '실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한 뒤 채무조정안에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 중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신복위의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권이 맞춤형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에 워크아웃을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과 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평가하고, 이를 계량화시켜 채무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복위도 채무자가 월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에서 채무원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확인한 뒤 워크아웃 지원폭을 차등화 시킬 예정이다.

획일적으로 원금을 절반만 갚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원금감면율을 30~60%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14년 신복위 워크아웃 대상자에 이런 원금감면률을 적용할 때 평균 원금감면율이 20.1%에서 24.6%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행복기금도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감면율을 30~60%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을 선정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방안으로 인해 매년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층 약 21만 명이 맞춤형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신복위 등이 지난해 8월부터 합동 TF에 참여해 장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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