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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사고' 신고 미뤘다가 과징금에 휴차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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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사고' 신고 미뤘다가 과징금에 휴차비까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2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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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쏘카, 시티카 등 카쉐어링을 이용하다 사고를 내고 이를 제때 접수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사고 미접수 시 수리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 외에도 업체에서 규정한 패널티 및 추가되는 휴차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휴차비용은 수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배상비용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자동차손해 면책제도와는 무관하게 지불해야 한다. 차량 일일 대여요금에 50%를 수리로 인해 영업이 불가한 일수에 곱한 비용으로 차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공휴일이나 주말 등 차량이 입고된 공업소가 운영을 하지 않아 추가되는 휴차비용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 김 모(남)씨도 쏘카 이용 중 사고가 났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반납해 과징금 및 휴차비용 등 추가비용을 물어야 했다.

유턴 중 가드레일에 뒷 범퍼 쪽이 살짝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라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설명. 그러나 며칠 뒤 업체 측의 사고 확인 연락을 받았고 이용자 수리 부담금은 물론 패널티요금 10만 원과 5일치 휴차비로 15만 원이 청구됐다.

김 씨 다음 이용자가 차량의 사고 흔적을 발견해 업체 측에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고, 쏘카 측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게 된 것.

김 씨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을 길게 잡아 과도한 휴차비용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월요일에 다음 이용자가 바로 신고한 것으로 아는데 왜 금요일에 입고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사고 후 곧장 신고를 안해 청구된 과징금은 인정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인해 더 발생한 휴차비용을 내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사고 접수가 아닌 타인이 사진을 올려 접수된 사안으로 시스템상 처리 과정이 달라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신고 접수를 하면 업체 직원들의 피해 확인 후 연계된 공업소에 수리를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사고 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다음 이용자가 사진을 찍어 제보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체된다는 설명이다.

쏘카 관계자는 "이용 전 차량의 상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일명 '한 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 접수가 되면 곧장 직원이 확인하고 입고까지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사진 접수로 인한 확인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곧장 신고가 접수되도 이틀정도 소요되며 규정상 공휴일 등 휴차비도 청구된다"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들이 양심적인 차량관리와 운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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