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를 표방한 20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했다고 전했다.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제나드린 코어, 퓨리펙스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 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
요힘빈은 주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환각·빈맥·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데나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통캇알리는 안전성 등이 적합하지 않아 미국,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은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며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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