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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지경 충돌 사고에도 수입차 에어백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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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지경 충돌 사고에도 수입차 에어백 '잠잠'
보조석 개폐됐지만 운전석 작동 안 해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2.1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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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 사고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데 대한 불량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간 마찰이 빈번하다.

폐차를 고려해야 할 만큼 큰 충격을 동반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는 제조사 측의 두루뭉술한 설명을 소비자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사례는 이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는 내용이다. 충돌 사고로 인해 조수석 쪽의 에어백은 모두 정상 개폐가 된 반면  정작 운전석의 에어백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

명백한 차량불량이라는 운전자들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사고 당시 주행속도와 충격 강도 및 각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에 따라 작동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진 모(여)씨는 폐차를 해야 할 정도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차선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길가의 전신주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진 씨. 앞 범퍼가 완파되고 기둥이 엔진룸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로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

하지만 조수석 쪽 에어백만 작동했고 운전석 쪽 에어백은 터지지 않은 상태였다. 안전벨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씨는 가슴 골절과 척추 부상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사고 후 제조사 측에 에어백 미작동 관련 이의를 제기하고 마땅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차량 불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진 씨는 "폐차할 정도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안 터지는게 불량이지 뭐냐. 제조사 측에서는 차량 각도에 따라 안터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거의 정면으로 충돌했다"며 억울해했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충격 강도나 각도에 따라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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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심하게 찌그러진 혼다 '시빅' 차량. 소비자는 기둥이 엔진룸까지 들어갈 정도의 충격에 보조석과 달리 운전선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울산에 사는 권 모(남)씨도 지난 12월 포르쉐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났지만 운전석 쪽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얼굴에 심한 상해를 입었다. 권 씨의 경우도 조수석 쪽 에어백만 작동했다.

불법 유턴을 하는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전봇대를 들이 받았지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운전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안면에 100여 바늘을 꿰매야 했다.

대구 대리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불량여부를 따지자 "사고나면 무조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차량을 입고해 수리할 것을 요구했다.

권 씨는 "충돌 당시 속도나 안전벨트 착용에 따른 센서 작용 등을 설명하던데 같은 충격으로 정면 충돌했는데 조수석만 에어백이 작동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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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사고 후 조수석 에어백만 작동된 포르쉐 차량 내부.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각도나 속도에 따른 충격 등에 의해 에어백이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며 "에어백이 터지면 압력에 의해 오히려 더욱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센서가 감지하고 작동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불량이 의심될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후 점검을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국토부 측과 함께 리콜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에어백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작동된다고 알려져 있다. 운전석과 보조석 에어백은 충돌 시 속도가 시속 30km 이상, 각도가 전면 30도 이내에 충돌할 경우 작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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