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대부분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이전 설치 시 설치 불가지역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등 개인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설치불가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폭을 크게 하는 인센티브 조건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해 1월 정수기 렌탈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다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3년 약정을 걸고 할인 서비스를 받았다.
1년 뒤인 2016년 1월 갑작스럽게 해외로 장기출장을 가게 됐다. 1년 넘도록 체류하기로 결정난 터라 가족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고.
조 씨가 렌탈 서비스를 받던 초기에 담당 관리자에게 물어봤을 때 이민·외국 체류 등은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됐다고 담당자에게 해약을 요구하자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조 씨는 “정수기를 외국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간에 담당자가 한번 바뀌면서 위약금 규정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외 체류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서비스 해약은 위약금을 내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지만 위약금 조건이 변경된 적이 없는 만큼 잘못 안내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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