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에 내린 시정명령과 1천80억 7천만 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환수하게 될 1천80억 원 7천만 원은 농심의 한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식품업계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농심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3년 926억 원, 2014년에 735억 원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농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농심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괴하고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했다.
농심 측은 과징금 납부명령이 직권 취소됨에 따라 환수금 일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심 관계자는 "환수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환수금 규모는 지난 2014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5% 수준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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