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코리아는 휘뷔, 로크, 린나 천장등 사용중 유리덮개가 떨어져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린나 천장등 또한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을 지원한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 안전은 이케아가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철저한 기준과 검사에도 불구하고 천장등 일부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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