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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고 표시기준 위반" 초콜릿 제조업체 11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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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고 표시기준 위반" 초콜릿 제조업체 11곳 행정처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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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함량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불량 초콜릿 제조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1월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조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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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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