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발생한 결함은 부품 교체나 수리 등 AS 조치만 받을 수 있다. 신차의 핵심 부품을 교체한 이력은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남는다.
울산 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작년 12월 구입한 2016년형 폭스바겐 티구안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연비나 디자인 등 평이 좋아 관심을 갖고 있던 티구안이 연말에 좋은 프로모션으로 판매되고 있어 곧장 구입했다는 김 씨. 행여나 접촉 사고라도 날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행했다고.
하지만 10일 뒤 휴게소에 들러 주차하던 중 시동이 꺼지더니 이후 계속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보험사와 폭스바겐 콜센터 등에 급히 연락했고 견인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됐다.
센터 직원은 "정확하진 않지만 냉각수가 없어 엔진이 붙었다가 물이 샌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주행 시 냉각수나 엔진 온도에 대한 아무런 알림 표시가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잠시 뒤 센터 측에서는 정밀 검사 결과 엔진 부품 중 1번 실린더가 부서져 없는 상태라고 했다. 주행 중 벨브가 파손되면서 냉각수 누수로 인해 엔진이 늘러붙었던 것.
김 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주행 거리 700km도 안되는 새차인데 벨브가 파손돼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서 타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억울해했다.
이어 "규정상 부품 교체나 수리 등 AS를 받아 타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꺼림칙하다. 또 엔진 교체 시 이력이 남는다는데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중대 결함이 발생해도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며 "다만 출고 후 단기간에 나타난 엔진 결함인 것과 교체이력이 남는 것 등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직까지 제조사와 소비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입고된 후 두 달여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