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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사태 일파만파..복지부, 면허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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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사태 일파만파..복지부, 면허취소 검토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2.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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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은 피부과.비뇨기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근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제보가 보건소에 접수됐다. 보건소는 양의원이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양의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혈액매개감염병에 걸렸는지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의원에서 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 등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는 총 3천996명이다.

##사례2. 지난해 5월27일 폐업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환자 927명 중 101명이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조사대상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라며, 한양정형외과의원이 2004년9월 개원한 이후 내원자 명단을 확보해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윤리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별도로 조사반을 구성해 양.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복지부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가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1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 벌칙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법칙규정 최상한은 5년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게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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