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은행들은 한 때 CD금리 변동폭이 적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 제재조치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SC 등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며,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CD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기준금리로 작용한다. CD금리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형성된다.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해 대출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더 받았다고 최종 결론날 경우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은행들의 CD담합금리 혐의와 관련해 은행들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집단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