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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하면 보증기간이라도 수리 안돼?...올해부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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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하면 보증기간이라도 수리 안돼?...올해부턴 가능~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2.2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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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튜닝 차량이라는 이유로 보증 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튜닝 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튜닝 차량에 대한 무상 수리 거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체 부품을 사용하거나 튜닝한 차량은 무상 기간 이내에도 수리를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대체 부품 사용이나 튜닝으로 인한 결함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인증된 대체 부품이나 튜닝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 측이 무조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튜닝 부품으로 인한 결함이라는 것을 사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은 제외됐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 모(남)씨도 튜닝된 중고차를 구입해 이용하던 중 결함이 발견돼 서비스 센터를 찾았지만 수리를 거절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지난 2014년 휠과 그릴, 몰딩 등이 튜닝된 중고 차량을 구입했다는 이 씨. 비슷한 연식의 동급 차량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기왕이면 튜닝된 차량을 선택했다고. 무상 보증 기간 및 정비 쿠폰 등도 남아있어 안심하고 구입했다.

구입 후 1년여가 지난 후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 100만 원 가량을 들여 4p브레이크 튜닝까지 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주행 중 브레이크 작동 시 소음이 들렸으며 미세한 떨림도 느껴졌다고. 불안한 마음에 곧장 공식 AS 센터를 찾았지만 튜닝 차량이라는 이유로 무상 수리가 거절됐다.

이 씨가 무상 보증 기간이라고 따졌지만 '튜닝으로 인한 결함'일 경우는 제외되며 수리 비용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정확한 결함 원인에 대해 확인도 하기 전에 무상 수리는 불가하다는 설명에 불쾌했다"며 "엄연히 보증 기간이 남아있을뿐더러 비용이 들더라도 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순정품이 아닌 부품 사용으로 인한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튜닝으로 인한 현수장치나 배선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입고된 후 관련 결함으로 밝혀지면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튜닝 부품으로 인한 결함'인 경우 동일하게 수리 비용이 발생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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