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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산 가죽'으로 광고한 소파, 알고 보니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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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산 가죽'으로 광고한 소파, 알고 보니 중국산
원자재 생산지, 완제품 제조국 제각각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2.2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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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입 시 정확한 생산지를 알고 싶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태리산 가죽', '보루네오산 원목' 등 자재 원산지가 완성품의 생산지와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가구 업체들은 가죽이나 목재 등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운반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제품을 OEM 형태로 타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대외무역관리 원산지 표시제도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제조, 가공된 지역과 자재 생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상 제조국 표시는 '제품에 직접 표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주로 제품에 택 형태로 표시되거나 포장박스에 기재된다.

따라서 구입 당시 제조국이 가격과 함께 표시돼 있지 않거나 직원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포장박스에 생산지가 표시돼 있다는 업체 측 설명과 달리 소파나 침대 등 큰 제품은 비닐포장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 마전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350만 원짜리 소파를 구입해 설치 후에야 중국산인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구 매장에 들러 직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했다는 박 씨. 구입 당시 직원은 '이태리산 최고급 물소가죽', '보루네오 원목' 등 자재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 중국산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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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씨는 쇼파 사용중 하단에 작게 표시된 생산지 표시를 보고서야 중국산인줄 알게 됐다.
박 씨는 매장에 연락해 타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환불을 원할 경우 '고객 단순변심'으로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박 씨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번이나 방문해 살펴보고 물어봤는데 가죽 원단 원산지 외 생산지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장을 뜯기만 해도 환불하려면 35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던데 너무 일방적인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측은 제조국을 설명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판매사원이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위약금의 경우 운반비, 철거비, 포장비 등 기본적인 제반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럽이나 동남아 등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들여오는데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표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품 구입 시 직원에게 문의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비닐 포장이 아닌 박스 포장된 제품에는 제조국이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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