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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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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단속 강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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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단속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의 주요 테마를 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식약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천992건이다. 연도별로는 13년 707건, 14년 615건, 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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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별 적발 현황
광고매체별 적발 건수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이 1천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가 1천149건,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 순이었다.

효능·효과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 이다.

식약처 관계잔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조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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