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강화유리의 업체별 다른 무상수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냉장고의 디자인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강화유리는 충격에 안전하다는 장점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포인트 충격 등에 약해 ‘설탕유리’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보니 파손 원인을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14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냉장고 강화유리가 약한 충격에도 쉽게 파손된다며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파손될 경우 무상수리를 하라’고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제조사 3사에 권고했다.
당시 소비자원이 정한 기준인 ‘일상적인 사용 상태’는 유리병이나 반찬통 등을 꺼내다가 부딪히는 등 작은 충격에 깨진 것을 의미한다. 무상 수리 기간 역시 품질보증기간 등과 상관없이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무상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엔 무상수리 기준이 업체별로 각기 변경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LG전자 역시 품질보증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수리 기준을 정했다. 다만 ‘일상적인 파손’과는 상관 없이 고객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수리 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일상적인 파손일 경우 냉장고 품질보증 기간인 1년 동안만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상적인 파손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과실이라면 유상수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 수리를 진행했지만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업체들끼리 협의를 통해 수리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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