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냉장고 강화유리 AS'인심', 삼성 후하고 동부대우 박해
상태바
냉장고 강화유리 AS'인심', 삼성 후하고 동부대우 박해
소비자원 권고에도 제조사별 차등 적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3.15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 남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달 말 동부대우전자의 냉장고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유리로 된 반찬통을 집어넣다가 강화유리 부분에 부딪혔는데 그대로 '쩍'하고 갈라졌다. 2년 전 구매할 당시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온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시 무상수리 권고’를 봤던 강 씨는 무리 없이 무상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유상수리를 안내했다고. 강 씨는 큰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니고 반찬통과 살짝 부딪혔다고 전면 파손되는 게 소비자 과실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강 씨는 “냉장고는 10년 넘게 쓸 생각으로 구매하는데 이렇게 쉽게 파손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소비자원에서 나온 내용과 왜 다르냐”고 항의했다.

▲ 냉장고 강화유리 부분이 반찬통을 넣던 중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냉장고 강화유리의 업체별 다른 무상수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냉장고의 디자인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강화유리는 충격에 안전하다는 장점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포인트 충격 등에 약해 ‘설탕유리’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보니 파손 원인을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14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냉장고 강화유리가 약한 충격에도 쉽게 파손된다며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파손될 경우 무상수리를 하라’고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제조사 3사에 권고했다.

당시 소비자원이 정한 기준인 ‘일상적인 사용 상태’는 유리병이나 반찬통 등을 꺼내다가 부딪히는 등 작은 충격에 깨진 것을 의미한다. 무상 수리 기간 역시 품질보증기간 등과 상관없이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무상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엔 무상수리 기준이 업체별로 각기 변경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160311nn.jpg
현재 삼성전자는 자연적으로 파손되거나 고객 과실인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지만 고객 과실이 분명하다면 유상 수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연 파손이라 하더라도 구입한 지 7년이 지날 경우 유상 수리로 바뀐다.

LG전자 역시 품질보증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수리 기준을 정했다. 다만 ‘일상적인 파손’과는 상관 없이 고객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수리 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일상적인 파손일 경우 냉장고 품질보증 기간인 1년 동안만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상적인 파손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과실이라면 유상수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 수리를 진행했지만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업체들끼리 협의를 통해 수리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