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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으로 인터넷 해지신청 막더니 8년간 기존 요금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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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으로 인터넷 해지신청 막더니 8년간 기존 요금 빼가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3.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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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통신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사실상 차액을 반환받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해지방어 등의 목적으로 상담사가 할인을 권유해 내용을 변경한 경우 최대 2년 경과 시 녹취록이 폐기돼 이의제기도 힘들다. 소비자들은 평소 자신의 통신 요금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 김 모(남)씨는 지난 2007년 20여 년간 사용한 인터넷을 해지하고 통신사 전환을 시도했다. 당시 계약해지를 상담한 고객센터 직원은 "장기 고객인 만큼 기존 요금 2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할인이 가능하니 사용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해 서비스를 유지했다.

문제는 신 씨가 지난해 서울 석계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고지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3개월의 미납 요금이 쌓였고 인터넷마저 끊겼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신 씨가 미납 요금을 납부하려고 확인한 3개월치 요금은 4만5천 원이 아닌 6만 원이었다. 5천 원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서비스를 유지했지만 실상은 지난 8년간 기존의 2만 원을 그대로 내고 있었던 것.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상담원은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1년간의 요금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2007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50만5천 원을 금액을 손해봤지만 업체 측은 1년치인 6만 원의 보상안을 내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 씨는 "통신사에서 해지방어를 위해 요금 할인을 해준다고 해놓고 기존 요금을 그대로 청구했다"며 "정확한 사과도 없이 1년치 반환금만 환불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억울해 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결합상품 등을 통한 것이 아니면 직접적인 요금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해지방어를 목적으로 요금 할인을 권유했다면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것.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결합상품으로 바꾸는 할인외에  별도의 요금 할인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 인터넷 요금 과다 청구 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요 증거자료인 고객센터 녹취 기록이 보통 1년~2년 경과 시 폐기돼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다 청구금에 대한 명확한 분쟁조정 기준 등은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과다 청구금 관련 이의제기 시 통신사들은 평균 6개월의 비용을 환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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