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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는 종이일뿐? 영화 티켓 모바일 등록해도 '종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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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는 종이일뿐? 영화 티켓 모바일 등록해도 '종이' 취급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3.15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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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영화 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 2년 경과 시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모바일, 인터넷 등 신유형 상품권은 5년 이내 90%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 종이 티켓을 모바일 등록해도 환불 규정은 종이 상품권을 따르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 박 모(남)씨는 지난 2014년 12월말 지인으로부터 롯데시네마 Movie Gift Ticket 2매(유효기간 2015년 1월31일)를 선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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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무비 기프트 티켓(Movie Gift Ticket)

박 씨는 2015년 2월29일에서야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사용 여부를 문의 했다. 상담원은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환불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다른 상품권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부분적으로 환불을 해주는데 종이 티켓은 왜 환불이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억울해 했다.

현재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모두 종이 영화 관람권에 대해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등에 등록된 신유형 상품권은 발급 후 5년 이내면 90%를 환급받을 수있다. 종이 티켓과 차이가 상당하다.

종이 영화 관람권도 뒷면의 고유번호를 모바일, 인터넷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최초 발급 시는 종이였으나 이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으로 변신한다. 그러나  이에대해서는 여전히 종이 상품권으로 분류돼 환불도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영화관들은 공통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에 종이  영화 관람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정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정은 업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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