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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하다 IPTV 결합하면, 약정기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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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하다 IPTV 결합하면, 약정기간 기준은?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3.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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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뒤늦게 IPTV를 결합할인으로 추가 이용할 경우 약정기간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기존서비스인 인터넷을 기준으로 책정할꺼라 오인하기 쉽지만 추가 서비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약정이 시작된다. 결합해 할인을 받은 경우 남은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 평택 이 모(남)씨는 인터넷을 6년간 사용하다 1년 전 IPTV를 추가했다. 하지만 최근 이직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를 요청한 이 씨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안내받고 깜짝 놀랐다.

IPTV의 경우 약정 기간이 많이 남아 상당한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인터넷 서비스에 IPTV를 추가하는 개념이라 별도의 약정기간이 산정되는 지 전혀 몰랐다. 당시 서비스 신청 시에도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3년 약정으로 결합상품을 판매 중이다.

중도에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약정기간이 추가되며, 위약금은 잔여 약정기간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라도 약정이 남았으면 위약금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약정이 3개월 남은 상황에서 IPTV를 결합하고 3개월 경과 후 해지를 하게 된다면 IPTV 약정 33개월만 남게 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IPTV 결합 후 약정 기간 이전 해지 시 할인 지원금 등이 포함된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약정 기간, 위약금 등은 해지 이전에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현재 결합상품 가입 시 최대 11%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지 시 위약금에는 설치비, 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설치비는 13개월 시점부터 0원이 된다. 할인 반환금은 매월 할인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갚아야만 한다. 장비 임대료는 13개월, 25개월이 된 시점에 각각 30~37%까지 감소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위약금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년 약정에 불과했으나 앞으로 1~2년 약정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위약금은 기존 3년 약정 대비 최대 64%까지 감소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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