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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카메라 수리 맡겼더니 이물 끼어 돌아와,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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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카메라 수리 맡겼더니 이물 끼어 돌아와, 보상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3.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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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제품을  고치기 위해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나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추가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수리’만 가능하다.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초 150만 원에 달하는 카메라 렌즈를 구입했다.

하지만 사진을 찍다보니 사진 모서리나 외곽 부분이 어둡게 나오는 ‘비네팅 현상’이 발견됐다. 김 씨는 구입한 지 하루 만에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검사를 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 서비스센터로부터 돌려받은 렌즈를 살펴보니 카메라와 렌즈가 접촉하는 부분에 이물질이 끼어 있었던 것.

담당 서비스 기사는 ‘수리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품 결함이 없다면 교환해주기 어렵다고 난감해 했다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클리닝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씨는 “구입한 지 하루된 제품을  맡긴 것인데 중고품으로 만들어서 보내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에서 실수한 것인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하자가 아니라 이물을 제거하면 이전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 의뢰 후 업체 실수로 인한 하자 발생에 대한 해결기준은 따로 없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로 처리한다.

또한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또는 사용이 불가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품 교환 및 환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됐다면 감가상각 금액(구입가 기준)에 10%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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