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하도급 관계에서 문제돼 온 '기술 탈취' 관련해 공정위가 철퇴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내달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4월부터 원청기업의 하청업체 기술유용 탈취 여부를 직권조사한다. 기술 유용이 밝혀지면 하반기부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과징금 수위도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 행위 실태 설문조사에서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났다며 제재 강화로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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