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기타위생용품에 포함된다.
또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실용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던 표시기준을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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