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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철저한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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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철저한 관리 가능"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3.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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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회용 위생용품 범위가 구체화돼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기타위생용품에 포함된다.

또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실용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던 표시기준을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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