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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변경인증 안한 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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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변경인증 안한 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조치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3.2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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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가 애초 당국에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판매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측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29일부터 기존에 신고한 7단 변속기가 아닌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차량 총 98대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변경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단 변속기 탑재 차량 판매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고발 외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D를 팔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전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부처의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모델 구매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으며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마땅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자동차자기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 후에는 국토부에 해당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자기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제원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로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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