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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도 동네 카센터에서"..국토부, 관련 고시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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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도 동네 카센터에서"..국토부, 관련 고시 30일부터 시행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3.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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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차 수리도 공식 정비센터가 아닌 동네 카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차 수요대비 공식 정비센터 부족으로 수리지연 및 비싼 정비비용을 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시행으로 수입차 제작자들은 정비업자에게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 시행으로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일반 자동차정비업자들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제작사의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을 못할 경우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사는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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