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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약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물리는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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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약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물리는 업체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5.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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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산후도우미업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가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는 업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8일 명령했다.

이들 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요금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비율은 10%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예약 고객에게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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