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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 - 식품] 끝나지 않는 악몽,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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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 - 식품] 끝나지 않는 악몽, 이물질
  • 특별취재팀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5.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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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식음료 부문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소비자 민원은 바로 이물질 혼입 문제다.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조각, 낚시바늘 등 식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결국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가 1년에 수천 건씩 쏟아진다.

아기들의 주식인 분유에서 벌레나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들은 더욱 반응이 예민해진다.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등 업체 측은 대부분 우유누룽지라고 불리는 초분 성분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찜찜함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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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에서 나온 검은 이물질에 대해 업체 측은 초분 성분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순)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롯데푸드.
이물의 종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물질일 경우엔 정확한 정체도 밝히지 않은 채 넘어가는 일도 빈번하다.

아이스크림 속 포장 비닐 일부, 만두피에 꽂힌 채 발견된 머리카락, 참치캔에서 발견된 날카롭고 딱딱한 참치뼈, 고등어 통조림에서 발견된 낚시줄 등에 소비자들은 기겁했지만 모두 식약처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물이다.

▲ 비닐이 발견된 아이스크림, 만두에 박힌 머리카락, 고등어캔에서 발견된 낚시줄, 참치캔 속 참치뼈 등.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 순)

캔커피에서 하얗게 굳은 이물을, 라면에서 곰팡이로 보이는 검은 물질이 발견됐다는 피해 제보도 단골 주제다.

모두 제품 '제조 중 일부 탄화'되거나 '온장고 보관에 따른 온도차로 인한 응고'라는 해명이 돌아오지만 성분 분석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수긍하기 쉽지 않다. 

▲ 햄에서 나온 쇳가루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 라면에 묻은 곰팡이, 커피에 둥둥 떠다니는 하얀색 이물, 캔커피 안쪽에 눌어붙은 이물질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순)

유입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제품 교환이나 환불로 빨리 덮으려고만 하는 기업들의 대응도 제품과 기업에 대한 불신만 남기게 된다.

식품의 이물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는 식약처 조사에도 드러난다. 유통기한을 변조한 식품을 판 업체나 무허가 첨가물을 사용한 수입식품 등 한 달에 4~5건씩 유해 식품업체들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이나 크라운제과 ‘세균 웨하스’ 사건 역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높였다.  

식품 회수나 구입가 환불에 그치는 규정 탓에 못믿을 식품을 먹고 난 소비자들은 "대기업 이름값, 브랜드를 믿고 먹었는데 결국 몸에 해롭지 않은지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건 소비자 몫이다"라는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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