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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LPG 차량 무조건 팔아놓고 사후에 구매조건 맞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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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LPG 차량 무조건 팔아놓고 사후에 구매조건 맞추라고?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6.1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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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체들이 구매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무턱대고 차량을 판매한 후 불법행위까지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모(남)씨도 같은 이유로 긴 시간 속을 끓여야 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차량 구매를 위해 유명 중고차전문업체 직영점에 사전 전화후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방문했다. 원했던 LPG차량을  960만 원에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3주 후쯤 직원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며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2주 후쯤 다시 등본이 필요하다며 팩스 송부를 요구했다. 최초 방문시 이미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요구하는게 의아했지만 다시 보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씨와 이 씨의 아버지 명의로 변경처리 되지 않았다. LPG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두 명의자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사실상 거주지가 달라 구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체 측은 주소지 이전이라는 불법행위까지 요구했다.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라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명의 변경은 2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다. 아버지 단독 명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했기 때문.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속앓이를 해야 했다는 이 씨는 "LPG차량 구매조건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일부러 판매를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차량만 팔아놓고 조건을 맞추라는 식의 어거지가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아직도 LPG 자동차는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에는 생소할 수 있다. 과거 일반인은 경차나 SUV, 7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할 때만 LPG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경차나 SUV, 7인승 이상 승합차는 물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자동차라면 차종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명의변경 관련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민법 규정에 의거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업체 측에서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업체 측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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