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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27만km 주행거리 5만5천km로 속여...고지내용 다른 경우 많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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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27만km 주행거리 5만5천km로 속여...고지내용 다른 경우 많아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6.1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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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4년 BMW 미니쿠퍼S 중고차를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 믿고 구입했다. 1년 후 BMW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점검 받는 과정에서 엔진룸까지 사고가 난 차량으로 확인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례2. 충남 홍성군에 사는 은 모(여)씨는 지난해 4월 주행거리가 5만5천km인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했다. 1년이 지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다 주행거리가 27만km로 확인돼 허위고지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중고차 구입 시 성능이나 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차량이 무사고로 둔갑하거나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1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천228건으로 집계됐다.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가 450건(20.2%)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 중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
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나 침수이력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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